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나요?

발행일 : 2023-05-10 18:27  

"차라리 숨는 게 나아요.
더 안전해요. 용기를 내서 도와 달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요."

 

시간이 지나 괜찮은 듯 보여도 폭행은 몸과 마음에 큰 상흔을 남긴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추기 힘들다고 무조건 덮어 두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상처는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폭행을 당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 폭행의 흔적으로 앞으로 시달림을 당할지, 
아니면 상처를 딛고 치유하고 당당하게 살아갈지는 내 의지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도움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피해 학생들은 숨어 있거나, 
자신의 상황을 홀로 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실상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신에게 나을지 몰라 속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에게 무조건 학교를 믿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자신의 일을 선생님과 학교가 얼마나 잘 처리해 줄지에 대한 믿음도 약한 상황이라면 더더욱요.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더한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면 제가 당한 일이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 기록이 나중에 꼬리표가 되어
저에게 불이익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까요?
학교의 상황에서 말해 볼게요. 피해 학생이 폭력을 당해서, 학생부에 신고하거나 112, 혹은
117로 신고를 했을 경우,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신고에 대해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가해자들이 나중에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한편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가해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갈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주변의 동정 어린 소리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떤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무엇 하나 믿을 수 없는 마음에 두렵겠지만, 이러한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된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하는 심리 상담, 조언, 일시 보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절대 기재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면 그 상황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 폭력 상황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 상해, 언어폭력 말고도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폭넓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학교 폭력으로 여겨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신고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제 말을 잘 믿어 줄지 걱정이에요.

가해 학생의 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히려 불리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아까 말했듯이 학교 폭력은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가해 학생을 용서해 주게 되더라도, 
일단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몸과 마음이 두려움에 떨리는 상황에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신고 절차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가해 학생이 휴대전화 문자나 SNS에서 괴롭혔다면 그 증거를 캡처해 두는 것이 좋아요. 
폭행을 당했다면, 옷이 찢어진 상태라든지 멍이나 상처 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상처가 심하다면 병원 치료를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해 두고 
치료비를 의료 보험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인 경우,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폭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옆에서 학교 폭력을 목격한 친구들이 있다면 나중에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친구들이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목격한 것을 물어보고 나중에 진술서를 써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폭력 담당선생님께 신고를 하면, 
선생님이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사안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증거 없이 말로만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용기가 필요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3인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그날의 일들

마음의 불덩이를 감당하지 못해 폭력으로 분출하는 교실 속의 아이들. 안타깝지만 이제 폭력에서 자유로운 아이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기에 이제 폭력이라는 결과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과 이유, 개인과 사회적인 해결 방법과 치유까지 끈기 있게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듬어온 여덟 선생님들이 모였다. 이 책은 학교에서 ‘폭력’을 맞닥뜨린 청소년들의 상처에 감아주는 붕대와도 같은 책이다.

십 대들의 갈등과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온 선생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대책이 눈길을 끈다.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상처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가해자가 된 아이들에게는 ‘지금 폭력을 그치는 용기와 방법’을 전해, 폭력의 끈을 놓을 수 있게 돕는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침묵은 동의라는 말이 있듯이, 방관하는 이에게도 책임이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관하는 이들에게는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임을 일깨워주어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 수 있게끔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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