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고시 학생용 1분 교육자료]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촬영하는 것,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 2024-09-25 08:30  

촬영시 초상권 운운하는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싸움, 폭행, 폭언이 발생했을 때 촬영하는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면 경찰신고가 가능한 것도 물론이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https://blog.naver.com/etpark0301/223595519444

 


안녕하세요? 박석경입니다.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께 나눠드리는 이 자료가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강의 전문 분야⭐
- 학급경영, 생활교육
- 안전한 교실을 위한 교사용 자기방어술
- 에듀테크, 크롬북, G-suite
- 영어 독서교육 (Extensive Reading)
- 영어과 수업사례 공유 (과정중심평가, 형성평가, 동기부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사랑하십시오."

                                           - 성 요한 보스코

 

 

댓글(0)

이모티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