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와 악성민원 대처 2기 2023.10.08 (일) 20:00 ~ 22:00 강의 중 질의응답 모음 – 교사노조연맹 교권정책 자문위원 교사 왕건환
https://ssam.teacherville.co.kr/ssamdn/meet/4526.edu
현재 14개월 딸쌍둥이 육아하느라 매일 아프고 지치는 와중에, 새벽마다 정리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교권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고, 제가 교권 연수를 안 해도 되는 날이 오길 빌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느려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교원단체 1곳은 가입하시고(~~교사노조 추천) 아동학대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며 징계받지 않는 안전한 범위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inkaji/222471439647
제 모든 주요 자료는 블로그 공지사항에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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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안으로 접수되어 사안조사 하는데 아이가 녹음하겠다고 핸드폰을 켜더라구요 이런 경우 담당교사 가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는 같이 녹음뿐일까요? 초등이라.. 부모가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 기분 좀 나쁠 수 있지만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요청하면 녹음 녹화 가능. 변호사 동행할 때는 굳이 할 필요 없음. 강압이나 유도심문 우려 때문에 그런 듯. 그럼 같이 녹음하면서 부드럽게 사안 조사 후 객관적 사실로 조사서 작성하길 권함.
성찰문 쓰게 하는 것도 위험한가요? 행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하면 안되는 행동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말을 듣지 않을 때만 가능한가요?
-> 인권조례에서 반성문을 금지한 것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도와 학생의 자발적인 인정 없이 무조건 반성문 쓰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음.
생활지도고시 해설서 80-81쪽 참고 요망. 적어도 경미한 문제행동일 때 주의를 준 근거를 갖고 이후로 재발 시 성찰문을 쓰게 하는 것임. 그런데 비교적 심각한 사안이 바로 발생하면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학생이 원하면 성찰하는 내용을 추가로 써도 된다는 안내 정도 할 것임.
지도 시 녹음 할때, 학생의 동의는 안 받아도되나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녹음할꺼야"이렇게 말 안하고 녹음해도 되는건가요?
-> 동의 받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동의 받지 않은 녹음도 추후 폭언, 모욕, 협박, 성희롱 등에 대한 증거로 채택되고 그것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음(위법성 조각). 일반적인 내용을 동의받지 않고 녹음한 것은 기본적으로 음성권 침해지만, 뚜렷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교권침해 정황 때문에 녹음했다고 하면 징계에 이르지는 않을 것임. 다만 동의받지 않고 녹음하면 기분나쁘니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동의 받거나, 안 들키거나. 징계 또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될 때 변호사와 상의(녹음 내용이 나한테 불리하거나, 녹음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 가능성 때문에 필수!) 후 제출하거나.
지금 현재 재 상황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으로 수업은 엉망이 되었고, 교권 침해 신고, 결국 전 지금 병가 중입니다.ㅠ.ㅠ 정말 슬프네요.
매직 123 써도 되나요. 매직 123이 뭐에요?
-> 생활지도 고시 연구진에게도 주요 참고자료로 제공했었음. 전체적으로 2회 주의 후 분리 또는 물품 보관 등의 아이디어가 123매직과 상통하게 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화나면 침묵하고(교사가 정서학대 시비에서도 벗어남) 말 수를 줄이며, 잘했을 때 격려하고, 선을 넘은 문제행동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진행. 자세한 내용은 검색 및 단행본 도서 참고.
짧게 ‘철수야 하나! 철수야 저 뒤에 빈자리로 옮길래? : 분리 1호 조치. (잠시 후 또 떠듦) 철수야 둘! 저 뒤에 키높이 책상에서 수업 듣자. 다리 아프면 의자 갖고 나가도 돼 : 분리 2호 조치. (잠시 후 또 떠듦) 철수야 셋. 이번 시간에는 성찰실 가서 수업 들어야겠다. 교장 선생님 지도 받아. (교장실로 분리 후 교장실에서 성찰문 작성)
고시에 의거한 분리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받을 소지가 없나요?
교실 내 교실 외 분리조치 학교차원에서 가통을 내보냈습니다. 고시에 근거하고 가통 내보냈어도 분리조치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당할 수 있나요?
-> 분리 과정에서 수치심 주기, 경고와 위협, 회유, 비교, 비난,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 폭행 등의 범죄 또는 자해 자살 상황이 아니면 학생 몸에 손댈 수 없음. 거부하고 교실에서 버티거나 뛰쳐나가면 관련 상황을 기록하여 부모에게 통보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교내봉사~퇴학 등의 징계 가능.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신고는 다 가능하지만 고시에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면 그 자체로 금방 종결됨. 다만 그 과정에서 수치심 주기, 경고와 위협, 회유, 비교, 비난, 평가와 판단,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접촉하지 말고 정제된 언어로 안내하며 분리해야 함.
심지어 미국 경찰도 이렇다고 합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언론보도나 징계 받을까봐 늘 조심한대요. 자기가 늘 유튜브 생중계 된다고 생각한다고.
고시만 믿고 아동을 교실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며 학습권보장조차 안하려는 저희학교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갔는데 제 생각이 맞았네요 ㅠ.ㅠ
-> 원칙적으로 고시랑 법률을 무조건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받은 내용이라 '전혀' 없지는 않은데, 다만 왕건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분간 충돌하는 일이 많을 걸로 예측되므로 가급적 조심하시는게 낫습니다.
교실밖 분리는 장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거의 최후 수단으로 쓰라는 것이고, 그 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필수로 지도하라는 것임.
아이들이 교내에서 실내화 말고 신발신고 다니는 아이들 청소시켰는데 ~위원회 회의 없이 했으니 아동학대였네요. ㅠㅠㅠ
-> 제13조 ③ 3. 훼손된 시설ㆍ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신발 신어서 더러워진 곳을 청소시키는 것은 교사 수준에서 가능. 그 이상의 청소는 위원회를 통해야 함. 따라서 고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곧 예상이 적중했음. 최근 검찰에서 학급규칙으로 정한 것이므로 아동학대 무혐의 판정을 내림.
그렇다면 고시 해설서에서는 금지(81쪽,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무혐의이므로 행정지도, 주의, 경고 등의 교육청 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 인권단체와 교육부 사이에 의견 조율과 해설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26/NETTAGLJE5FQVEF76LHZ7HSTDA/
재량권 남용이었네요. 제가 5일정도 점심시간마다 20분정도씩 교육과 더불어 복도쓸기 등 했거든요. ㅠㅠㅠ 이제 하지 말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한번정도만 청소하는 걸로~
-> 징벌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순번제나 역할 배분을 통한 청소는 가능.
본인이 어지럽힌걸 복구하는 정도의 지도를 넘어서는 벌청소는 '징계'행위에 속해서 교원 개인의 지도 범위 바깥에 속합니다.
벌청소라기 보다는 본인이 고의적 또는 실수로 어지럽힌 것의 원상복구 차원에서는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반 학생이 화분을 실수로 넘어뜨려서 빗자루로 쓸어담으라고 했거든요. 그정도만요...
수업 거부하는 초등학생에게 모든 활동 안 시키고 만화책 읽게 하고 있는데, 해당 학부모 또는 다른 학부모에게 방임이나 직무유기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또 친구에게 손으로 위협하는 학생에게 그때그때 말로만 제지하는 것도 이후 실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안 했다고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 수업 거부에 대한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를 교사가 했다는 기록과 근거는 있어야 함. 학생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우니, 교사가 관련하여 인지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기만 하면 처벌에 이르지 않음.
친구에게 손으로 위협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묵인하면 은폐축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임. 징계사유가 있으면 관련하여 고소도 가능. 따라서 예방교육 또는 사안 처리 진행 필요. 다만 학교가 전반적으로 너무 심한 상황이면 ㅠ 적절히 조절하며 하셔요.
일기장 검사 인권침해? https://blog.naver.com/kinkaji/223133816540
-> 저도 일기장 검사 안한지 몇년 됐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더라구요... 쓰고 싶은 사람만 쓰라고 기회는 주었는데 아무도 안해요 ㅎㅎ
일기장 검사도 업무라서 안 하니까 업무 하나 줄어들어서 편하죠 *^^*
일기도 이제 그만 해야겠군요..
일기쓰기 외에 주제글쓰기나 독후감은 문제가 없을지요..
-> 이렇게 우회해서 지도 많이 합니다. 인권위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일기 말고 주제글쓰기를 주1회 하고 제가 검사하며 댓글 달아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ㅠ 아이들이 여러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각을 글쓰는 방식입니다~
-> 웃픈 얘기지만 ’일기‘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 주제 글쓰기라고 하세요. 웃기는 세상입니다.
일기쓰기 지도를 안 하시는 분 들 중에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기에 교사가 코멘트한 문장 가지고 민원제기하는 학부모 때문에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군요 ㅠㅠ 신고 여지 있을만한 말을 절대 쓰지 않도록 워딩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하..
저희 지역은 일기 검사로 인해 인권센터에서 아동학대 징계 받은 전례가 있어 일기 검사 안 합니다. 대략 10년 가량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필담으로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주제글쓰기 열어볼 때 행복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슬픕니다 ㅠ
생기부 행발에 발전가능성과 함께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기재하면 소송당할 수 있나요?
-> 일단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 누가기록과 근거, 보조자료를 남겨서 보관할 것을 권함. 누가기록만 있어도 어느정도 방어가 됨. 학부모가 고쳐달라고 하지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야 하고,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음. 교육청 정기점검에서 꼭 자세히 보는 부분이며, 함부로 고쳐주면 징계가 강함. 행정소송도 대부분 패소. 다만 떼쓰느라 교사를 과거의 학대 혐의 등을 만들어 여러 가지로 소송 협박할 수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많은 대비가 필요함.
그래서 저는 적게 쓰고 행간으로 읽히게 하고 말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 얘기만 쓰고 인성과 관련된 평가를 하나도 안 쓴다든지.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은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개 알아차립니다.
덧, 부정적 평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상담록 등)를 잘 준비하고 쓰라고 들었습니다.
생기부의 누가기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구요...
기록이 중요한데 증거 자료로 쓰려면 나이스에다 해야하나요? 저는 한글에 그냥 쉬는 시간 틈틈히 기록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글파일이라 소용이 없을까요?
상담 기록은 개인 노트, 온라인 상으로 적어두면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기부 누가기록 등으로 남기는 것도 증거자료로 쳐주는지요.
-> 나이스 누가기록이 기록 시점과 함께 서버에 장기 보관되므로 보관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하원칙과 함께 구체적 상황 묘사를 포함시키는 것임. 진술분석에 따라 일관성, 구체성 등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소명됨. 본인 성향이나 사안에 따라 교무수첩, 비공개 밴드 또는 카페, 휴대폰 어플(저는 KEEP을 주로 씀), 한글파일, 나이스 등 활용.
문제행동 반복하는 학생지도기록을 남길때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사실관계와 어떻게 지도했는지를 쓰는지요? 아니면 칭찬기록 혹은 문제행동 기록을 하는지요?
-> 전후 사실과 맥락을 6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만, 완벽하게 하기 어려우면, 있기만 해도 됨.
교사노조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육하원칙으로 쓰고, 시간이 드러나게 하려면 꿀팁으로 나에게 메일 스기나 나에게 카톡보내기로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교권침해 호신술 연수 영상 링크 :
https://ssam.teacherville.co.kr/ssam/contents/20632.edu
최근 교교보위를 열었고 만장일치로 인정 받았는데요. 간사님으로부터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중에 희망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원래 이렇게 해당 교사에게 물어서 조치가 결정되는 건가요? 위원들이 조치까지 결정해주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무상 요양 신청 방법도 알고 싶어요
-> 법리상 교보위에서는 침해 여부만 판정하면 되고, 보호조치는 교사가 따로 요청하거나 관리자가 권해서 진행하는 것임. 그런데 아직 규정을 잘 몰라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안 신고서 피해교원 요청사항에 기록하고, 위원회에서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한 절차를 줄일 수 있음.
교권 침해로 공무상 병가 신청하면 결과 나오는 데까지 몇 개월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 병가와 병휴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공무상병가 인정받으면 나중에 병휴직도 공무상 병가로 소급이 가능한가요?
-> 원래 일단 일반 병가나 일반병휴직 내고 공무상 신청을 해서, 공무상 인정받으면 기결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재상신하고, 일반휴직->공무상 병가 전환은 급여 보전받습니다. 대개 일반병휴가 60일 이내에 공무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편임.
교육청/공제회에서 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가 지원 가능한 것이지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지불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맞죠? (질문 받아서 여쭙습니다.)
->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직접 받으려면 민사소송 따로 걸어야한다고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침해학생측에서 부담하는 것이지만, 학폭보다는 느슨하게 되어 있음. 받아내는 것도 알이라서 교육청에서 100~200만원 정도 범위에서는 그냥 해줌. 액수가 커지고 침해사실이 명백하면 교육청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침해학생측에게 돈 내라고 하고, 안 내면 민사소송을 걺(소송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패소 가능성 높으면 그냥 청구 안 하고 기관에서 치료비 등을 부담함)
정신과 진료비 청구하려면 어디애 해야하나요. 공무상병가 인정 받기 어렵다면요
연금공단 – 사업안내 – 재해보상 신청. 관련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
https://blog.naver.com/kinkaji/222448194787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는 학교장이 그냥 승인하면 됨.
교보위는 개최요구 10~14일 이내에 개최되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교권침해 특별휴가 5일 + 공무상 병가 6일 + 일반 병가 6일. 정도면 위원회 준비 가능.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을 가득 채운 학생은, 이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때 특별교육이 최대 처분일까요?
-> 1. 위원회를 통하거나 학교장 판단으로 법원 통고 가능. 법원에서 소년재판 받게 하여 법원의 사회봉사, 특별교육, 보호관찰, 감호시설, 소년원, 형사처벌(소년교도소)... 하지만 소년원 정도 가려면 전과 10범이거나 중증 장애인 만들 정도의 폭행 수준이어야 함. 소년원이 너무 부족함.
고시 해설서 파일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런 건 구글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학생에게 받은 교권침해를 사유로 교보위를 열고자 할 때, 그 학생이 저에게는 1번만 그랬더라도 다른 선생님들께도 교권침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학생이 지속적인 교권침해를 한 걸로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교권침해 자체는 1번이어도 개최 가능. 여러 번이면 다 모아서 한 번에 열어도 됨. 폭행, 성폭력 아니면 1회에 최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까지만 가능(전학 퇴학 불가). 심한 학생은 어차피 2번 연다고 생각하고 진행해도 됨.
저희반은 평소에는 다같이 인사하고 가고, 매주 금요일 한번은 아이들이 원하는 인사를 합니다. 배꼽인사와 포옹인사중에 아이들마다 원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아이들이 선택하여 하는 포옹인사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걸고 넘어지면 제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 저같으면 포옹 안 합니다.. 안전거리는 확실한 게 좋지요. 시비가 생기면 명확한 동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면 모를까. 문제는 이상한 1명 때문에 폭발하니까요... ㅠㅠ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학생자치로 규칙을 정해 수업 시간에 늦거나 연필을 안가져온 친구는 쓰레기 열개줍기 친구들 의자넣어주기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의 처벌도 인권침해로 보일 소지가 있을까요?
-> 시비 털립니다. 수업 시간에 늦으면 늦은 만큼 ’분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권장함. 연필 안 가져온 것과 쓰레기 줍기 사이의 교육적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들 하고 있어요.
해야 할 과제를 안 해온 경우 쉬는 시간 틈틈이 해서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 스스로도 까먹기도 해서 칠판에 해당 학생 이름을 적어두고 과제를 내면 이름을 지우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할까요? ㅠ 정말이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그러고 있는데 ㅡㅜ
쉴 권리 문제로 신고당할까봐.. 아이에게 알아서 틈틈이 괜찮을 때 해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시간중 내지 못할 경우 남기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자주 들어요 ㅠㅠ
저도 이부분 궁금해요. 칠판에 이름 적어두면 그 아이도 안 잊고 과제 해결하거든요...그런데 또 쉬는시간에 하라고 하면 학대라고 할까봐, 쉬는시간엔 놀고 수업시간 틈틈히 하라고 합니다.
-> 학생이 까먹을까봐 스스로 원하면 적으라고 하고, 적히는 걸 원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서 내라고 해야겠지요.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다 해도 시비 걸리면 학생측 주장이 옳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대부분은 관리자-나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인권단체의 사고방식을 파악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기안문 늦게 제출했다고 교무실 다른 선생님들 다 보이는 데 이름 적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학생이 과제를 안 해오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학칙에 정했다면 모를까 아니면 지도가 어려운 게 현상황임. 그냥 평가에만 반영 가능..
수업 방해로 남기는 근거가 분리 4호로 명확한데, 과제 미제출에 대해서는 별도 학칙에 없는 다른 강제 조치는 어려움. 학부모와 협의 필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이 없으면 민원신고에 따라 모두 감사, 수사,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 학교 학칙을 만들면서 3호(교실밖 상담지도) 지도시 상담실에 보낸다고 했는데 저는 교사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보호자 동의도 없이 보냈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구책임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교감선생님이 동석하는 것도 아니고 1년 계약한 강사한테 문제아이를 혼자 보내도 되는걸까요?
저희학교는 분리실에서 계약직(비교사) 직원과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가서 수업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교과서 페이지 알려주고 혼자서 읽어보고 오라고 해도 될까요
-> 정규 수업시간인데 상담사 또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은 내부결재 과정에서 미리 장학사에게 문의 요망. 지도 내용은 코로나 또는 학폭 분리 수준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하기만 하면 됨. 남의 권리를 침해한 학생의 학습권을 100% 보장할 수는 없음.
교실밖으로 보냈는데 복도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를 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교실 밖 분리 지도는 학부모 통보 사항. 이마저 어긴 것이므로 분리4호 따로 남기기. 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로 처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미인정 지각하는경우 복도에서 여러번 지각하면 안된다고 지도한 후에도 끊임없이 미인정으로 지각하는경우에 교사 지도불이행으로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로 교내봉사를 시키는 과정은 전혀 문제 되는게 없을지 궁금합니다.
지각하는 학생은 교과서 들고 교실 뒤에 나가서 10분 서서 수업 듣다가 들어오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지각하는 학생에게 문제의 소지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구두조언 이외에요.
숙제 내주지도 말고 지각했다고 혼내지말고 다음엔 일찍 와라 한마디만해요
추가 학습지 풀기는 어떨까요? 아니면 지각 시간만큼 남아서 공부하기
-> 교칙에 관련 내용 명시하는 것이 좋음. 분리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미인정 지각 몇회 이상 시 교내봉사 등.
사립학교 교원도 교사노조 조합이 될 수 있나요? 교장 갑질에 대해 대처하는게 사립학교에서도 가능한가요?ㅠㅠ
-> 가입 가능. 조합 가입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사항이라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같은 학교 조합원들에게도 비밀 보장임. 공유를 원하면 공개 가능. 공립은 교장 전보조치나 경징계가 쉽지만, 사립은 역공격 당하기도 쉽고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 제대로 대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면 징계도 정말 어려움.
일반교사 대상으로 유료여도 좋으니 특수학생 대처 집중특강 개최해주실수 없을까요? 특수학생이 통합학급 수업마저 거부시 오롯이 그 학생 케어 및 책임은 일반담임이 다 지게되어 너무 어려운점이 많습니다ㅠㅠ 특수선생님도 이 경우 별 달리 도와주시지 않더라고요ㅠㅠ 특수학생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교사에게 모든 책임전가하는 현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건환선생님 말씀대로 이경우 부모님도 정신적문제 가진분이 많아 정말 어렵더라고요ㅠ
-> 특수교사노조와 함께 몇 번 해본 적 있는데, 몇 달 안에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근데 몇 달이 걸릴지는 모름.. 특수학생 대처 정말 어려운데 요즘 심각한 사안 중 특수학생 관련 사안이 정말 많아요. 심각한 폭행 등.
경계성지능 학생이 분노조절이 안되고 수업방해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교실밖을 뛰쳐나가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들이 벌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동학대가 안되면서 훈육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기본적으로 특수/전문상담교사와 상의하며 생활지도고시, 생활교육위원회, 개별화교육위원회, 교권침해로 처리.
2주전 싸움 말리다 제가 맞을뻔했어요. 맞진않았지만 심장박수가 심하게 치솟아 다음 수업을 진행할수없었어요
-> 심각한 침해 시 휴게시간,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계에서 곤란해할 것이라 상황에 따라.. 대신 들어가 줄 선생님께 부탁을 잘 하셔야 할 수도요. ㅠㅠ
학생간의 다툼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과해지는 경우에는 상황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상대의 잘못은 무엇인지, 잘못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작성한 상황확인서를 양측 집에 복사해서 보내서 확인받아오게 하는데요, 이것도 성찰하는 글쓰기로 간주될까요?
-> 원칙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다툼에서 주의를 준 후 또 다툼이 발생하면 성찰문을 작성하는 것임.(고시 해설서 80쪽) 다만 다툼이 갑자기 과한 경우, 이것은 학폭 사안조사 내지 예방 차원에서 실시 가능. 사안 발생 시 확인서를 받고, 그 안에 성찰하는 내용을 개인의 의사에 따라 포함시켜도 된다고 할 수 있지요. 이 과정이 교육적으로 진행되고, 이것은 서면을 활용한 상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결혼도 안하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세요." 이것도 폭언으로 볼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이분 교양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상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저런 말 계속하면 ’원하는 걸 정확히 말씀해달라 하고, 그것이 교칙과 법리에 맞는지만 확인해서 진행. 쓸데없는 말 계속하면 2회 주의 준 후 3회 째 상담 중단. 뭐; 적당히 들어주다가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제 말도 들어달라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말 길게 섞을 필요 없음.
학교폭력으로 신고는 안할건데 상대아이한테 사과반는 것과 상대부모에게 사과를 받게 해달라 하는 것도 악성민원인거죠? 저는 사과는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지 제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만~
->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이므로 거부 가능. 노력은 해볼 수 있으나 안 해도 되고, 사과 받고 싶으면 학폭 신고 접수하면 될 수도 있고 쌍방가해로 둘다 조치 받을 수도 있고.
업무시간 외 상담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퇴해있는 경우 학교 전화를 안 받아도 되는 것 맞죠?.. 조퇴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학부모가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조퇴할 때마다 학부모에게 고지할 수도 없으니 지금은 제가 일이 있어서 학교에 없었다.. 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지 싶어서요..
-> 조퇴는 학교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일과 후나 마찬가지임. 선생님이 받고 싶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집으로 보내려고 보호자 호출했는데 근무지 상황상 못 나온다고 하면 빈 집에 보낼 수 없는 것 맞나요?
-> 학생 정서나 발달 상태를 고려해야 함. 외국에서는 안 나오면 보호자를 방임으로 신고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하진 않고 있음. 저학년이나 특수학생 등 보호자의 인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가정에 안내하고 유선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음. 다만 가정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자살 등 사안 발생하면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관련 규정과 판례가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꼭 보내진 않기를 권장. 학교에서 도저히 데리고 있기 어려울 때 가정으로 인계하는 것이며, 이정도 학생이라면 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음.
물품 분리를 거부하고 안 내면 , 분리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권침해
오늘 강의 요약
https://blog.naver.com/kinkaji/223230296994
저의 모든 강의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jEmllZc4b3Tqtg5cf4Bd_xG5u8FDg3g?usp=sharing
중학교 조회 시간 끝나고 휴대폰 걷고, 종례 시 되돌려 주는 것은 가능한 거 맞죠?
->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칙에 명시되면 적어도 이것으로 민원 들어올 때 교사가 징계받진 않습니다. 학칙 개정 요구가 많으면 교육청 학칙 개정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학칙 정비해야 함.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땐 과태료 300만원 이거 확실히 맞나요?
전에 학부모가 교권침해 시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학생을 학교에 못나오게 하자! 라고 논의하다가 연좌제라고 이게 파기 되었다고 들었는데/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게 되면 과태료 300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 학부모에게는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고. 예전 판례에서 학부모가 교권침해했는데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이 연좌제이지, 학생이 침해 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부과하는 것은 합법임. 과태료는 100, 150, 300만원 단계적으로 진행이지만, 현재 과태료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폭에서도 학부모에게 1시간만 와달라고 사정하는 실태임. 따라서 관련 사례를 정비하고, 심한 침해는 형사고발로 넘어가는 등의 꾸준한 이의제기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이런 건 개인이 하긴 힘들고 결국 교원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교장 종결을 원하는데 관리자가 가해자 학부모를 불러 업무 교사가 상담하라고 합니다. 가해자 학부모는 학교에 올 시간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선상담으로 종료. 그래도 꼭 불러야 된다고 하면 관리자님이 민원처리 책임자기 때문에 본인이 부르라고 하셔요. 그런데도 교사한테 신경질내거나 하시면 기록, 녹취, 신고. 교원단체로 문의주세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생활부장 2년하면서 교내 생활지도를 도맡아 하다보니 완전 학주느낌으로! 아이들이 일단 무서워하니까~좋다고 해야 할지. 속상합니다. 샘들이 자꾸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보낸다고 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 선생님 불편하다고 의사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악역해서 좋은 것 없는데 참나.
서울 소속이라 서울교조, 초교조 가입해있는데 경기파견 중입니다. 그러면 경기교사노조도 가입해야 할지요...?
-> 서울교사노조와 초교조에서 경기교사노조랑 연계하여 충분히 도와드립니다. 경기교사노조에 후원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작년 학부모 민원 건에서 서울교사노조 왕건환 선생님 도움으로 악성민원에 대해 초기 조치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악성민원 학부모는 끝내 학폭 관련으로 교육청 대상 행정심판까지 제기하였는데, 교사노조와 왕건환선생님의 상담 덕분에 용기 얻고 담담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왕건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교사노조 가입 꼭 필요하다고 추천드립니다!
-> 선생님 정말 고생하신 일 기억이 나네요. 완전 종결이 되신 건지 ㅠ 선생님은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대처를 잘 하셔서 가능했던 일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dm 입니다. 어제 질문 중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신 사안과 교육감 고발 질문이 제 일입니다. ㅠ.ㅠ 사안이 발생했고 저는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서이초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날 7.18에 같은 마음으로 글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7.19오전에 죽고 싶은 심정임을 담아 교장선생님께 업무 메신저로 보내드렸어요.
저도 2019년에 우리반 ADHD 아이랑 부모때문에 공황장애 오고 약먹고 상담받으면서 버티면서 살아왔네요. 아동학대 신고했다가 조현병있는 아빠라 칼들고 오시겠다고 해서 교실 문 잠그고 수업하고~그러다 정신과 상담 받고 약먹고....교감은 함부로 신고하는거 아니다하고~
-> 현실적으로 신고 고소하고 경찰에게 신변보호요청해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서 칼 찔리는 사건도 일어나는 현실이라, 교육청이나 교사노조에서 베테랑 경호원까지 학교로 보내드리지만 갑작스러운 습격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병원가서 약먹고 상담받고 울면 나아져요..
-> 모두에게 일생에 한번 이상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몇주간 상담실 가서 펑펑 울고, 교사 되고 나서도 한번 속 뒤집어져서 그때는 은사님께 속풀이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았어요.
안 뽑히는 게 더 중요...ㅎㅎ ㅠㅠㅠㅠㅠ 정말 웃프네요. ㅠㅠ
슬프네요 무슨 깡패 대응법도 아니고...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직업이 이런 호신술을 배워야 하는 일인지 ㅠㅠ
발로 차여보긴 했어요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저희집 애들이.. 화들짝 놀라네요. 이런 대응 방법들이 필요한 정도인지 몰랐다구요...ㅜㅜ
운동열심히 해서 튼튼한 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도망가는 연습
학폭 경우, 분리 인계 보호하기까지가 또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이 많은 자료를 다 보나... 이렇게까지 해야되는 세상인ㄱㅏ...참담합니다.. 그런 와중 선생님은 이 많은 것들을 다 습득하시고 또 알려주시려고 준비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정도 심각하다니 다른 세상 얘기 같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이정도로 심각하냐고 물어보네요.....
힐링 연수도 중요합니다. 계속 힐링 연수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동료애를 느끼고 힘을 내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수로도 힐링이 되었어요. 오열했네요..ㅠ.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힐링연수도 중요한 것 같네요
ㅠㅠ겪기 전까진 남일인줄 알았어요 ㅠㅠ
저도요...ㅠ.ㅠ
다들 힘내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료강의가 혹 공개되면 주변 동학년 선생님들께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한 명에게라도 더 닿기를..
유아에서 시작 여파가 생각보다 빠르게 가네요. 학부모가 더 심해지고만 있어서 걱정이네요. 저희는 초중등을 변화에 유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진심이 따뜻하게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휴일에 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황금연휴에 이렇게 애써주셔서 넘 감사드려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네요~ ^^
너무 공감이 갑니다...선생님 ㅠㅠㅠ
선생님~ 애기들 보면서 일단은 마음을 회복하세요...샘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연휴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연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정신과상담센터 꼭 가기를 바라요
상담 꼭 받으세요.
안 됩니다. ㅠㅠ 꼭 적당선을 유지하세요
선생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저도 치료받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선생님들, 주위에 꼭 알리시고 도움받으시고 건강 먼저 생각하세요 ㅠ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가 제일 소중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보호자분과 같이 꼭 동행해서 정신병원 가시고 상담도 병행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길지는 않지만 2년 동안 병원다녔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선생님들 우리 연대해서 우리 서로를 지켜요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나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도 절실히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선생님 건강을 먼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ㅡㅜ 우리 같이 잘 살아야 하잖아요.
제 사건을 맡아주신 변호사님께서 대전 선생님 사안도 맡게 되셨어요..ㅠ.ㅠ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그리고 이런 자리, 이런 연수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이번 연수 내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강사님의 모습에 더 안타까웠구요... 그래도 이렇게 연수가 함께 하고, 또 앞서 가시는 강사님같은 분들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강사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거 아시죠? 슈퍼바이저를 찾으셔서 힐링도 하시고 치유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쌤동네] 오늘 총 170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연수 감사합니다ㅎㅎ!! 넘 도움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연수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연수입니다. 감사드려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면취하시기를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휴일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심에 힘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셔요!
감사드립니다. 유아쪽 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좋은 연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열강해주시는 왕건환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선생님~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밤늦게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넘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당
강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연수 진행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좋은 연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쌤 화이팅!!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쌤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
학폭도 이번에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많으셨구요, 언능 얘쁜 아가들, 사모님과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려요🫰👍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ㅜㅜ 그래도 힘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선생님 항상 건강하셔요 꼭!!!! 오늘은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후기 등록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쉬시고 일하지 마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ㅠㅠ 감사합니다. 선생님께도 쉼이 필요합니다..
영상이나 답변은 천천히 천천히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연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이제 들어가 쉬셔요~!!
후기등록완료요
번아웃 생기실까봐 걱정됩니다.
선생님 건강 꼭 챙기세요~ 좋은 연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유아쪾 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바쁘다가 아파진다 ㅠㅠㅠㅠ
저도 저희학교에서 생활지도 정말 열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 저도 이제 좀 쉬려구요...아주 아주 조금만 하렵니다.
아픈줄 아는 교사와 아픈줄도 모르고 혹사당하는 교사... 너무 공감됩니다.
샘 이제 나가세요. 그리고 쉬세요....
왕건환 선생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푹 쉬세요
저희 좀 내려놓고 저희 먼저 살아봅시다
맞습니다!
아하ㅠ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ㅠㅠ 어서 들어가 쉬세요.
푹 주무셔요!!!ㅠ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푹 쉬셔요!!
고생많으셨습니다. 공감되는 연수라 그런지 집중력 최고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왕건환선생님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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