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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출 관련 필수 정보 완벽 정리 2탄_공무원연금공단 대출 거치기간 연장
파이팅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지킴이 파이팅쌤입니다. 교직 모토 권위있는 교사가 되어 편안한 학급 운영을 하고 축적된 에너지를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채널주제 권위있는 교사의 학급 경영 //모르면 손해보는 교사 필수 정보// 마음 편한 부동산 투자 // 마음 편한 주식 투자 강의 목록 1. 권위있는 교사의 교사는 편안하고 학생은 안정을 느끼는 학급 경영 2. 내 집 마련 완벽 준비! 아파트 매수 단계별 필수 강의! 3. 절대로 보증금 잃을 걱정 없는 안전한 전세 구하기 강의! 4. 미국 성장주 가치투자 하기!

설명

파이팅쌤입니다!
입니다.
지난 글을
읽고 오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ssam.teacherville.co.kr/ssam/contents/25010.edu
위의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의
거치기간은
최대는 2년입니다.
여기서 거치기간이란?
대출금액의 원금은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갚는 기간
입니다.
이 거치기간 이후에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하기때문에
한달에 갚아야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물론
대출금은 갚아야하는 돈이기에
빨리 갚는 것도 좋지만
사정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일단 이자만 내는 편이
가계 경제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공무원연금공단대출의
거치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딱 2가지 입니다.
1. 육아휴직공무원
2. 공상공무원
(공무 상 부상, 재해, 질병 등으로 휴직 또는 퇴직한 공무원)
아래는 공무원연금복지포털에
있는
원금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안내 입니다.
|
연금대부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중지하고 해당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류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사업 → 연금대부 → 연금대부 원금상환유예 신청 융자서식)만 제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www.geps.or.kr/eaa/EXBUI/eypIndex.html
위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융자사업 - 연금대부 - 연금대부 원금상환유예신청(빨간색 칸)
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번 빨간칸에서
구분을 눌러
해당하는 공무원을 클릭하고
2번 빨간칸에
증빙서류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① 기관직인이 날인 된 유예신청서
②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필수)
③ 휴직사실 및 기간확인 가능한 증명서(직인필수)
증빙서류는 위의 3가지가 있는데
1번 기관직인이 날인 된 유예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의 서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geps.or.kr/cusEngagement_variousForms/32315?curPage=1&codeId=&upperCodeId=
핵심정리
1.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2. 일반대출/주택대출/행복도약대출
모두 거치기간이 2년입니다.
3. 그러나
육아휴직 공무원과 공상공무원은
휴직기간 동안
원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이 점 잘 참고하시어
가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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