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어디까지 와있나?

발행일 : 2021-12-04 10:31  

  • 2108933교육위원회검토보고서.hwp
  • (교육위)위원명단(사진)-211119현재.hwp

아래 클릭하시면 자세한 경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검토보고서까지 올라와있는데 이후 소식이 없네요.

국회교육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 같네요. 쟁점도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법률 개정안인데 왜 멈춰있을까요?

국회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국회 교육위원 명단입니다. 아는 분 계시면 의견 개진해주세요. 말 안하면 귀신도 모릅니다. 

 

출력해서 책상 머리에 붙여놓았습니다. 한글 파일 첨부해놓았습니다.

교사 소진 관련 연도별 강의 횟수: 전국적인 요구이고 최근에는 신규 교사 연수까지 요청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사 소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

2020

2019

2017

3

2

1

1

 

https://cafe.naver.com/ket21/15540

교사소진의 예방과 회복 부산 신규 교사 2022.1.27. 예정

https://cafe.naver.com/ket21/15518

교사소진의 예방과 회복 부산 금정중 편 2021.11.21.

https://cafe.naver.com/ket21/15464

교사소진의 예방과 대응법 부산 삼성여고 전학공 연수 2021.10.30.

https://cafe.naver.com/ket21/15205

교사 소진의 예방과 대응법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2021.05.13.

 

https://cafe.naver.com/ket21/14880

회복적 생활교육 온라인 시대 학생과의 소통과 소진 – 서울 을지중 2020.10.23.

https://cafe.naver.com/ket21/14082

학부모 상담과 소통 및 교사 소진예방 경기 선부중 2020.01.21.

https://cafe.naver.com/ket21/13890

교사 소진과 돌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2019.11.12.

https://cafe.naver.com/ket21/11119

교사 소진의 예방과 대응법 충북 북부권네트워크 2017.01.08. (비대면)

 

관련 자료

https://cafe.naver.com/ket21/11253

[교육감선거공약제안] 교사소진의 예방과 회복 2017.02.10.

https://cafe.naver.com/ket21/10310

교사 소진의 예방과 회복법 2016.07.15.

https://cafe.naver.com/ket21/9447

교사의 소진 회복법 교직 서바이벌 7대 매뉴얼 2016.03.01.

https://cafe.naver.com/ket21/8076

교사소진자기진단척도 2015.02.19.

https://cafe.naver.com/ket21/6726

교사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정면으로 보실 수 있는 영화 디태치먼트 2014.01.18.

https://cafe.naver.com/ket21/6540

교사의 스트레스와 소진 예방 및 대응법 사진 2013.12.27.

https://cafe.naver.com/ket21/6143

[논문]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 표현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2013.10.17.

 

386회국회(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8933)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8934)

 

 

2021. 4.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 제안경위 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검토의견 4

 

 

. 제안경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33)>

1. 발 의 자 : 박형수ㆍ김석기ㆍ하영제ㆍ엄태영ㆍ김희국ㆍ김영식ㆍ
이종성ㆍ류성걸ㆍ윤주경ㆍ홍문표 의원(10)

(발의 의원 중에 교육위 소속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2. 발의연월일 : 2021. 3. 19.

3. 회부연월일 : 2021. 3.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34)>

1. 발 의 자 : 박형수ㆍ김석기ㆍ하영제ㆍ엄태영ㆍ김희국ㆍ김영식ㆍ
이종성ㆍ류성걸ㆍ윤주경ㆍ홍문표 의원(10)

2. 발의연월일 : 2021. 3. 19.

3. 회부연월일 : 2021. 3. 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33)>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교육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안 제44조제1항제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34)>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안 제59조제1항제12).

. 검토의견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되어 휴직을 하는 경우(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함) 현행법에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44조제1항제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59조제1항제12).

 

현 행

개 정 안

 

 

 

 

44(휴직)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 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4(휴직) --------------------------------------------------------------------------------------------------.----------------------------------------------------------------------------------------------------------------------------------------------------------------------.

1. 11. (생 략)

1. 11. (현행과 같음)

12. 공무원연금법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2. ---------------------------------------- 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33)>

 

현 행

개 정 안

 

 

 

 

59(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59(휴직의 사유) ----------------------------------------------------------------------------------------------------------------------------.--------------------------------------------------------------------------------------------------------------------------------------------------------------.

1. 11. (생 략)

1. 11. (현행과 같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2. --------------------------------------------------------- 5---------------------------------------------------------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34)>

 

자기개발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공무원 임용령은 그 재직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과 비교할 때 기간 및 횟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구분

사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공무원연금법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기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1년 이내

1년 이내

횟수

미규정

재직 중 1회로 한정

복직 후 10년이상 근무시 재신청 가능

 

개정안은 국·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 중 재직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보장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음.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5834, 2020.11.27)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5832, 2020.11.27)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강원교육청

현재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는 연중 2회의 방학기간 중 교육공무원법41조 규정에 따른 연수로 상시 보장되고 있음.

또한, 교육경력 5년 정도의 교육공무원은 교육경력 3년 이후의 교사에게 주어지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기회를 통해 교사로서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 시간이 4주간 주어짐.

따라서, 학교현장의 교사인력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사 수급의 안정화를 기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재충전이 필요한 적정 시기에(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현행 법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제안 사유에 동의함.

교육공무원은 현재 10년 이상 근무 후 재직기간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자율연수휴직 이용 횟수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추가 개정 필요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한 후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페친인 일곱 분 교육감께도 이 글 보내드렸습니다.
 
 

단톡방의 댓글 모음

도덕

♧ 자율연수휴직..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죠..

♧ 현행법상 자율연수휴직은 재직 기간 중 평생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10년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는것이었나요? 이것도 첨 알게되었네요. 주변 쌤들한테 물어봐도 모두 평생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던데...

♧ 이렇게 교사의 권리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일 뿐 실제 사용하는 분도 그리 많지 않고 학교 현장 분위기도 관리자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니 답답할 뿐입니다.😡😡😡😡😡

-> 송형호 답: 현재 그리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0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원래 우리가 시작한 제도인데 인사혁신처에서 무급인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이유도 없고, 일반직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이 내용이 담겨있어 아예 손쉽게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역차별이 생기고 그 차별을 시정하라는 개정안입니.

우리 아이디어 가져다가 일반직이 재미를 봤는데 그 덕분에 우리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점점 횡재도 헛수고도 없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 ♧ 다수 쌤들은 자율연수 휴직을 평생 한번 사용할수 있다고도 하고 소수의 쌤 중에는 10년에 한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말이 달랐군요.

생활지도 단톡방

♧ 현재 전교조를 비롯해서 교사노조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 정부안과 3월에 기재위 박형수 의원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확인해보니 중점통과법안으로 교육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타법심의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속하신 지역구의 의원이나 간사인 국회의원에게 신속한 통과를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에 비해 크게 차별받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자율연수휴직 횟수(일반공무원은 5년후 10년후 2회)와 가족의 간병사유없는 가족돌봄을 위한 가사휴직(구 간병휴직), 공무상재해 기간 연장(현3년에서 2년 연장가능한 5년으로) 등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교조에서도 신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교육위 국회의원 면담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차별이 있네요 교사들은 평생 한번 으로 제한한것에 반해 국가공무원은 10년더재직하면 쓸수있군요.

영어

♧ 저는 용인시에 근무하는 영어교사인데 내년에 자율연수휴직을 하려고 문의해 보니 예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시행될 것 같다고 말씀들었습니다. 혹시 기존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받은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교사노조에 가입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얼마전까지 자율연수휴직 개정을 위해 많은 선생님들께서 애써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떤 결론이 났고 어떤 과정에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학교에 연락하고 의문점이 있어 노조에 조언을 구해보니 예전과 변함이 없이 유지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 25년의 교사로서 솔직히 학교 생활에 열중하다보면 새로운 지식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어려울뿐더러 자기 개발 시간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단순히 휴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후의 교직생활을 위한 자기 개발의 시간이 누구나 필요하며 무급휴직이라면 왜 까다로운 제약이 있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학급경영 2번방

♧ 동의합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페이스북)

놀랍게도 이 입법예고 내용도 아직까지 적용이안되고있습니다. 일반국가공무원은 이미 개정이완료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교육공무원만 진행이멈춘건지 이해가안되네요.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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