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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만만히 보는 학생 지도법이 있을까요?
송형호
송형호님의 채널

설명
Q: 징계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징계를 만만히 보는 학생 지도법이 있을까요?
A: 초중등교육법 제 18조는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학칙에 대부분 “교사 지시 불이행”이 항목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징계가 가능한 것이겠지요.
저는 징계를 안내할 때 기한을 지정해주고 그때까지(보통 한 달) 해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별도의 선도위(요즘은 생교위)가 열릴 수 있음을 “친절하게” 안내해주었습니다.
올여름 방학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매뉴얼을 출력해서 읽으시면서 개학 후 교직원에게 공지해야 할 사항들을 견출지를 붙여 다 읽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정리해서 개학 전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로 만들어 두시고 개학하자마자 직원회의 때 공지를 해주시고 아이들에게도 교육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과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예방교육이 될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ket21/16499
예방교육만으로도 징계 건수가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만만히 보는 부분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겠지요?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2010년까지 징계 절차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체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도 아이들 징계를 하면서 “아니, 이것들이 더 뺀질데? 이건 아니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쳐서 출근이 힘들 던 7월 이맘 때 교감 샘께 공무상 병가를 달라고 해서 혼자 경춘선 열차를 타고 춘천에 가서 춘천 의암호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절치부심했습니다. 이대로는 학교 꼴이 안 된다고. 여름방학 때 준비해서 싹 다 뒤집어 보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개학하고 이렇게 바꿔나갔습니다.
https://cafe.naver.com/ket21/10540
두 달간 매주 선도위를 열다시피 했습니다. 두 달 지나니 교무실이 한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카톡 ictsong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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