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아볼까요?

발행일 : 2019-03-07 06:57  

  •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아볼까요?

    1.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의 제2조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2. 학생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3.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  *그림 자료 출처: 교육부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연구회>의 우치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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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월5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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