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를 위한 연말정산 초간단 레시피

발행일 : 2018-01-23 10:04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하는 신규선생님들을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까 해요.

    방법은 완전 단순 합니다.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PDF다운 - 나이스에 PDF 등록 - 소득공제신고서출력 - 등본과 함께 행정실 제출


    간단하죠? 자신이 특별히 받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 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신규선생님들은 아마 주택청약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이 두 부분 때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죠.

  •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내 자료 조회 - 전체파일 PDF로 다운 받고, 잘 저장 해주세요.

  • 나이스로 들어가서 연말정산탭-정산공제자료 등록으로 들어가요.

    음음. 하면서 몇 개 대충 클릭해보고요. PDF등록으로 가요. 

  • 일괄내역 업로드에 찾기를 누르고 등록하면 됩니다.

  • 혹시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면 비밀번호도 넣어주세요.

  • 소득공제신고서를 클릭하고 출력을 해요.

    그리고 3번째 페이지에 본인 서명 또는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 여기 차감징수세액이  (-)로 뜨면 돌려받는 돈

    (+)로 뜨면 더 내야하는 돈입니다.

    등본과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끝!

  • *추가로 알자 팁!

     - 기부금 명세서 작성

       기부금을 냈다면 기부금명세서 탭으로 가서 기부금 내역을 등록하구요.

       교원단체도 기부금처리가 됩니다. 이건 행정실에서 입력해줬을 거에요.

       종교단체나 다른 기부단체 기부금이라면 기부금확인서를 첨부해서 여기에 금액을

       넣어주고, 도장을 찍어서 같이 제출해야해요.

     - 주택청약소득공제 받기

        이거 귀찮아서 안 받는 사람들 많던데 그래도 받는 습관을 들여야죠.

        은행에 가서 신분증과 등본을 내고, 무주택확인서 주세요라고 하면 서류를 줄거에요.

        이걸 소득공제시 증빙자료로 내면 됩니다. 납입금의 40%가 소득공제니 꼭 받아야

        겠죠?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받기

        이거 엄청나게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요. 금리가 싼 시절에는 이자보다 소득공제효과

        가 더 커서 돈이 있어도 일부러 대출받는 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기준시가 4억이하, 15년 이상대출(고정금리는 더 유리), 비거치기간, 실거주 조건

        이어야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가격확인서(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등

        서류가 많이 까다로워요. 미리 준비해서 갑시다.

     - 월세세액공제 받기

        월세로 낸 돈의 10%는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월세를 50만원을 냈다면, 매달 5만원*12개월=6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죠.

        신규선생님들께 가장 큰 혜택으로 다가올 것이 세액공제!

        당연히 무주택자만 해당되겠죠? 12월31일자로 무주택자여야만 해요.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통장사본에 형광펜 딱딱 쳐서도 가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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