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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 서울 동마중 2019년 2학기
송형호
송형호님의 채널

설명
날로 먹는 학폭예방교육
PC에서 왼쪽 위 빨간색 [TV화면] 보기 누르시고 글자크기 조절하시면 PPT처럼 수업 가능합니다.
https://ssam.teacherville.co.kr/ictsong@8740
강사: 송형호
35년간 영어교사
13년간 생활지도부
현: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 정책자문단
본 방송은 녹화후 전국의 학교로 보급됩니다.
협조해주시는 분께 배그총고리, 귀요미안경, 타이머 등 푸짐한 상품 드립니다.
2019 2학기 학교폭력예방퀴즈
https://ssam.teacherville.co.kr/ictsong@8708
♣ 다음은 학교폭력현상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다음은 교칙 위반을 넘어 실제 범죄로 법에 의해 처벌이 되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겪거나 본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1.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는 언제 삭제되는가? 정답: [5]
https://youtu.be/4fNDbdohn-g 꾀병도 병 송 함께 불러요^^
1) 학년말 2) 졸업할 때 3) 졸업 3년 후 4) 졸업 20년 후 5) 삭제 안 됨
지각괴담을 아시나요? https://cafe.naver.com/ket21/9229
2. 다음 중 무료로 금연을 도와주는 클리닉이있는 곳은? [3]
https://nosmk.khealth.or.kr/nsk/ntcc/subIndex/66.do
1) 경찰서 2) 구치소 3) 보건소 4) 종합병원 5) 한의원
3. 공립학교 시험에서 소위 '컨닝'이라고 불리우는 부정한 행위를 응시과정에서 벌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사립학교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제314조)'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37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에 맞는 숫자는?
https://namu.moe/w/%EB%B6%80%EC%A0%95%ED%96%89%EC%9C%84
1) 1-100 2) 2-200 3) 3-300 4) 5-500 5) 5-1000
4. 코노에 갔다가 아무개하고 아무개하고 키스하는 것을 보고 몰래 사진을 찍었다. 누구네 엄마는 장애인이고, 누구네 아빠 안 계시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카톡방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면 학교폭력이고 범죄다. 무슨 죄에 해당할까? [4]
https://youtu.be/oF_pfRAq6vM
1) 협박죄 2) 강요죄 3) 사기죄 4) 명예훼손죄 5) 공연음란죄
https://cafe.naver.com/lawmch/17
5. 3학년 몇 명이 후배가 화장이 진하다며 “너 날나리냐” 하며 화장 지우고 다니지 않으면 혼내 주겠다고 하거나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2학년이 찬 공이 3학년 학생 얼굴에 맞았다고 2학년 학생에게 “앉자 일어서”를 백 번 하라고 시켰다. 3학년이 한 행동은 무슨 죄일까? [2]
https://cafe.naver.com/ket21/3657
1) 공갈죄 2) 강요죄 3) 사기죄 4) 명예훼손죄 5) 불안감조성죄
6. 화장실에서 2학년 친구가 1학년 아이들을 불러 때리는 데 팔짱 끼고 구경만 했다면 무죄다. (O, X) [X]
7. (서술형) 중학생 ㅇㅇ이는 돈이 모자라 초등학생 표를 끊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나오다가 역무원 아저씨에게 들켰는데 부모님 연락처를 대라고 해서 혼이 날까봐 말을 안 했더니 잠시 후 경찰아저씨가 오셔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겁이 나서 엄마에게 연락했더니 진술서를 썼습니다.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전철 요금의 몇 십배만 내면 되는지 알았는데 무슨 죄로 재판을 받으라는걸까요? [3]
1) 공갈죄 2) 강요죄 3) 사기죄4) 명예훼손죄 5) 불안감조성죄
http://cafe.naver.com/ket21/5159
8. (서술형) 사생대회 때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알바 형이 안 보는 틈을 타 주머니에 하나 쓱 넣었습니다. 형이 눈치를 챘는지 다가와 꺼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그랬는 데 왜 생사람 잡느냐고 우기며 물건을 내놓지 않고 욕을 하며 버텼습니다. 형이 녹음해 신고한다고 해서 더 열 받아 욕을 했습니다. 얼마 뒤 법원에서 재판에 나오라고 해서 그냥 안 갔더니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백만 원 벌금을 내라 해서 엄마가 “니가 벌린 일이니 니가 책임져”라시며 내 세뱃돈 통장에서 빼서 냈습니다. 석 달 후 법원에서 삼백 만원을 또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삼백 만원은 왜 또 내라고 할까요? 십 년 넘게 모아온 제 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https://cafe.naver.com/ket21/10886
[정신적 ㅍㅎㅂㅅ -> 피해보상]
9. 다음 김정섭 선생님 시의 제목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빙자한]
강도 센 생일 빵은, 축하를 빙자한 폭력이다.
강도 센 얼음땡은, 게임을 빙자한 신체적 폭력이다.
강도 센 참참참 뽕망치는, 게임을 빙자한 폭행이다.
공을 빌려 망가뜨린 것은, 미안함을 빙자한 금품갈취다.
기절 놀이는, 장난을 빙자한 살인미수다. https://youtu.be/bLfiE20_ZaI 기절놀이 퇴학
모둠에서 특정인에게만 패스를 안 하는 것은, 연습을 빙자한 따돌림이다.
상대 팀에 대한 저격을 경기장이 아닌 인터넷에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이버 폭력이다.
아이스케키는, 관심 놀이를 빙자한 성추행이다.
의자 빼기는, 장난을 빙자한 폭력이다.
자신이 잘못 던진 공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셔틀을 빙자한 강요이다.
놀라게 한다고 자전거를 숨겨놓는 것은, 장난을 빙자한 절도다.
체육복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것은, 깜빡함을 빙자한 금품갈취이다.
헤드락은, 프로레슬링 기술을 빙자한 폭력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장난인가, 아니면 빙자한 그 무엇인가?
10. (서술형) 학교폭력 특강을 오신 소년원장을 하시던 전직 검사님께서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과 일반 청소년이 평소에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잘 관찰해보면 소년원생들에게는 000 00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ㅇㅎㄴ ㅅㅈ ->욱하는 성질]
* 오늘 학생 생활 관련 법률 특강 중 가장 도움이 된 문항은?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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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사실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유포시킬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져 때리는 학생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했어요. (____)
※ 밀폐공간에서 묵시적 가담행위, 상대방에게 공포심으로 저항의지 포기케 함
※집단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순폭행 법정형+1/2가중)
폭행죄 : 2년이하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강요죄
소위 ‘기합(얼차려)’는 군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되는 범죄는 ‘강요죄’이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하는 범죄이다. 폭행이란 직접 다른 사람의 몸에 가해지 않더라도 자기 뜻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강요죄가 반복해서 또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행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후배들은 학폭이의 얼차려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학폭이"는 이러한 것을 협박하였으므로 ‘강요죄’다. 학교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강요죄(强要罪)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324조).
무단지각, 조퇴, 결과, 결석은 생활기록부에 영구히 보존된다.
https://cafe.naver.com/ket21/10886
백일장 사생대회 앞두고 가정통신문에 지하철 부정승차하지 않도록 지도했음에도 2학년 학생 세 명이 초등학생 요금을 타고 가다가 부정요금으로 적발되어 총 41,850원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페이스북과 학급 단톡방을 통해 교육하였습니다.
https://youtu.be/S65akjuhJis
적발되었는데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면 사기죄 현행범으로 오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http://cafe.naver.com/ket21/5159
본인들은 장난 삼아 하겠지만 전과까지 생길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안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점 기준표 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5번 항목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벌점을 부여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2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욱하는 성질
강지원 변호사님 소년원장 시절 교사 1정 연수 특강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https://cafe.naver.com/ket21/198
학교폭력예방 퀴즈의 기원
제가94년 00여중으로 발령을 받아 남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뜻밖에 생활지도지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일진"이라는 폭력 써클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고 이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생활지도부에서 체벌이나 억압 없이 아이들을 지도해보려고 애쓰면서 아이들이 개념이 없어서 일으키는 사고가 90 % 이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진 학생들에게 왜 돈을 빼앗았냐고 물으면 자기들은 돈을 빌렸지 빼앗은 적이 없다고 태연히 말합니다. 매점 앞에서 상대방 가봐며 100원도 빌리고 500원도 빌렸다는 것이지요. 애들은 자신들이 빌려달라고 말했으면 그 때 그 때 생활교육 자료로 추가해 가며 만든 것입니다. 마침 충암중 분회에 강의 가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 분회장님이 당신 사모님이신 당시 은평경찰서 유경희 여청계장님의 지원을 받아 내용을 전문화시키면 어떻겠느냐셔서 사법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 퀴즈는 저의 담임으로서의 생활지도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3월에 아무리 바빠도 꼭 이 교육을 했고 그 결과 사안이 놀랍게 줄었습니다.
http://cafe.naver.com/ket21/5112
급별, 학년별로 알맞은 내용을 골라 편집하셔서 교육하시면 사안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짜증 섞인 대화가 필요 없게 되니 생활교육의 프레임이 확 바뀌게 되더군요. 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공모한 학습 동아리 중에 혁신학교를 위한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생활지도” 연구라는 주제에 뜻이 맞는 몇 분과 이를 심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퀴즈 교육은 징계(punishment) 대신 행위의 결과를 미리 안내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드라이커스(Dreikurs)의 이론과 맞닿아있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이 Show-the- consequence-model"을 결과 안내 중심 훈육이라고 번역하고 각종 자료를 개발해해 돌봄치유교실 카페(https://cafe.naver.com/ket21)나 교사 단체 카톡방을 통해를 보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5회분의 학교폭력예방 퀴즈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http://cafe.naver.com/ket21/1571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자나깨나 개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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