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정보
모임소개
교사 중 아동학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업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 담임교체를 해 달라는 무리한 교권 침해!
- 3개월 간의 교실 비밀 녹음!
- 아동복지법 제 3조 7항에 의거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라는 협박 문자 후 교사 아동학대 신고!
- 변호사 없이 혼자 무혐의 받고 살아 나온 경찰 제출 서류 공개
- 수천 만원의 민사 소송을 받고도 원고 패할 수 있었던 비법 전수!
<강의 내용>
1. 경찰, 검찰, 판사가 유죄 확정하는 교사의 언어
2. 전문적인 변호사를 수천만 원으로 선임해도 아동학대 유죄 받는 사례 제시
3. 수업 중 정말 하면 안되는 행동 3가지
4.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는 수업 설계
5.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자동화 되는 생활 지도 전수
6.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게 하는 생활지도 비법 전수
모임 상세정보
<최소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최소한 이것만 하지 않으면 살아남겠다! 최소한 이것만 하면 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준비한 직무 복귀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함께 삽시다!
<학생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 공개>
교사로서 "꼭 이것만은 해야 한다"라는 철칙 또한 생겼습니다.제가 신고 이후 직무 복귀를 통해 교권 침해와 신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수업 설계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한 교실 상황에서 학생 생활 지도 중 해도 되는말과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예방 수업 설계하기>
작년 6학년 과학 수업을 하며 교사가 이렇게 멋진 직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이를 통해 성공적 복귀를 했으며 이제는 부장과 담임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가 잡혀야 안정적인 수업,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수업을 해야 생활지도가 큰소리 없이 자동 시스템화 됩니다.
담임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수업 설계하는 비법을 전수합니다.
<학부모 상담 비법>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학부모는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학부모님은 극한 반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분들을 상담하는 기술을 안내합니다.
이런분들에게 꼭 해줘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져 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상담자 입니다. 문제 해결사나 경찰 수사관이 아닙니다. 우린 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교육자입니다.
강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hyunju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