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4탄 연말에 급할 때 쓰는 카드공제 팁!
연말정산 1탄 '연말정산이 뭐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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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뭔 차이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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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리즈 3탄 이제는 체크카드를 써야할 때!
이번 달에 카드/현금영수증 실적이 애매해서
고민 중인 선생님을 위해꿀팁 & 꿀팁을 드립니다.
큰돈을 급하게 써야하니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출발!
1. 중고차를 사자.
응? 갑자기 차를 사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중고차를 사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어차피 겨울방학 때 살 예정이라면 말이죠.
예전에는 이게 되지 않았어요.
저도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올해는 실적이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카드공제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부터 중고차 결제금액 10%는 카드공제에 반영됩니다.
즉, 1000만원짜리 차를 샀다면 100만원을 카드실적으로 잡아준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1월에 사느니
12월에 연말할인 받고 카드공제실적도 채우고 해보자고요.
2. 겨울방학에 어디 갈 일없니?
겨울방학은 주로 1,2월이잖아요.
겨울에 국내 여행을 갈 일이 있다면 미리 티켓을 끊어 두세요.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모두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1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해요.(공제율 40%)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 방법으로 대중교통실적을 채워보세요.
3. 겨울방학 때 공연을 보러갈까? 책을 읽을까?
겨울방학 때 어디 돌아다니기는 좀 춥고,
공연을 보거나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는 것은 어떨까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
공연, 도서 결제 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2월에 볼 책, 공연을 미리 12월에 결제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참, 영화는 안 됩니다.
4. 전통시장가서 설날 장을 미리 좀 볼까?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은 40%나 됩니다.(최대 100만원 한도)
전통시장가서 돈 좀 쓰러 가볼까요?
곧 2월이면 설날이잖아요.
어차피 먹거리 한 가득 사야 하잖아요.
12월에 미리 결제하러 갑시다.
설날 닥쳐서 결제하는 것보다 지금 비수기에 가서
예약 결제하면 더 깎아주지 않을까요?
만약 전통시장에서 50만원을 사용한다면
50만원 × 40% = 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 정도 된다면 소득세율이 16.5% 정도 될거구요
20만원 소득공제 받은걸 실제 얼마의 세금을 환급받는지 계산해 보면
20만원 × 16.5% = 33,000원즉, 33,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진짜 꿀팁] 이건... 설날 전에 풀라고 했는데.....
방금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꿀팁을 2가지 더 섞어 볼까요?
설이나 추석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살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5% 할인이고요.
평화로운 중고 그 곳에도 10% 할인가격으로 거래하네요.
그럼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 받아 사고
현금영수증처리를 한 뒤, 연말에 설 물건을 미리 사두면??
할인이 더 커지겠죠?
여기에 마지막 비법을 하나 더 섞으면 실제 할인율은 더 올라갑니다.
그 방법은 1/5 연말정산 특강에서 말씀드릴게요.
다 말하면 오프라인 분들이 삐져요.. 죄송합니다!
교사를 위한 연말정산 특강 http://ssam.teacherville.co.kr/fkldtt@6535
연말정산이 궁금한 선생님들을 위한 긴급처방 특강!연말정산에서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돌려받는 자 vs 더 내야하는 자그 중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더 내버린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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