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3탄 이제는 체크카드를 써야할 때!

발행일 : 2018-12-20 17:17  

  • 연말정산 시리즈 3탄 이제는 체크카드를 써야할 때!

     

    연말정산 1'연말정산이 뭐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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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2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뭔 차이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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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쓰자.

    교사의 월급통장을 사수하라 연수 4강에 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그리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라고 했어요.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를 1000만원까지만 쓰고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로 두 배나 높답니다.

    현금영수증은 별로 혜택이 없지만

    체크카드는 카드사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현금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내년 초에 돈을 쓸 일이 예정 되어 있다면 연말에 당겨서 결제하세요.

  • 2. 이제는 소득 적은 배우자로 카드를 몰아줘야 할 때


    맞벌이 부부라면, 그리고 카드사용액이 아주 많은 집이 아니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위해

    집중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써서실적을 몰아주세요.

    연봉의 25%를 둘 다 넘기는 것보다 한 명이 넘는 것이 더 쉽겠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6000인 남편은 150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되지만

    연봉이 4000만원인 아내는 100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500만원을 덜 쓰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 의료비도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큼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무조건 소득 낮은 배우자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 3. 카드사용액이 많은 집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자.

    물론, 카드사용액이 많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카드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인데요.

    24%세율인 선생님이 공제를 받으면

    72만원 환급효과가 있고,15%세율인 선생님이 공제를 받으면

    45만원 환급효과가 있습니다.27만원 차이가 나네요.

    카드사 어플 켜서 올해 카드 얼마 썼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4. 2018년 1,2월에 다닌 취학 전 학원비 세액공제 받자.

    취학 전 1,2월에 다닌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은 학원비가 공제가 되지 않지만

    입학 전은 가능하므로 기왕 배울 거면 입학 전에 배우게 하세요.

    미술, 영어, 음악, 태권도 등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세액공제(15%)를 돌려받아야 해요.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꿀팁,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학원비 영수증은 따로 챙기셔야 해요.(자동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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