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뭔 차이에유?

발행일 : 2018-12-14 17:26  

  • 연말정산 2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뭔 차이에유?

     

    연말정산 1탄 '연말정산이 뭐에유?' http://ssam.teacherville.co.kr/fkldtt@654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액공제는 없었어요.

    연말정산=소득공제였던 시절이었다가

    세액공제의 등장으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늘었어요.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기 전에 복습부터 해봅시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비용을 뺀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합니다.

  • 이렇게요. 소득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다르죠.

    물론 4601만원은 24%, 4599만원은 15%일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식으로 세율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이라면

    0~1200만원 6%, 1201만원~4600만원 15%, 4601만원~5000만원은 24%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이 됩니다.

    , 이분은 46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에 대해서만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이제 복습을 마쳤으니 오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청약통장 등

    어떤 실적에 따라서 소득에서 비용으로 빼주는 것이죠.

    연봉에서 비용을 빼줘서 과세표준이 된다고 했죠?

  •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더 낮아지겠죠?

    5000만원이었던 과세표준이 3600만원이 되면

    세율도 낮아지고, 내야할 세금도 많이 줄어들겠죠?

    특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 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크죠.

    세율이 뚝뚝 떨어지니까요.

    반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35%씩 세금감면 되는 사람과 6% 감면되는 사람은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죠.

     

    2. 세액공제

    그래서 나타난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돈에서 몇%(예를 들어 12%)를 돌려받는 시스템이죠.

    소득에 관계가 없어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세율6%)이든

    5000만원(세율24%)이든 12%만 돌려받는 겁니다.

  • 저소득층에게 환영을 받겠죠?

    그래서 세액공제가 나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세액공제 항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소득공제 항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어떻게 전략을 짤까?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이 높으니 감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죠.

    반대로 연봉이 낮으면 세액공제가 좋습니다.

    어차피 낸 세금도 적은데 돌려받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세액공제율이 보통 12%선인 것을 고려하면

    저경력교사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고,

    15년 이상 고경력교사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무조건 하세요.

     

    4. 만약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애국자에요.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니까요.

    국세청에서는 더 내야할 세금은 이미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칼같이 징수합니다.

    하지만 돌려줘야할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죠.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라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만큼 돈을 썼으니 이만큼을 돌려달라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한 사람한테만 돌려주고, 미제출자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죠.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가 떠오르~’

    무튼 내 건 내가 챙겨야 합니다.

    귀찮아도 하세요. 하루만 잘 준비해도 일당 이상은 톡톡히 나옵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돈으로 가족을 위해 따뜻한 옷 한 벌 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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