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1탄. 연말정산이 뭐여유?

발행일 : 2018-12-14 14:08  

  • 연말정산시리즈 1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뭔가요?

     

    Q.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우리의 월급은 기본급+수당+비정기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월급이 일정하지 않죠.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기본 세금 외에

    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받게 되죠.

    이미 받은 돈은 다 썼겠지만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이죠?

    연말에 소득세율에 따라 받은 돈, 그동안 낸 세금을 다 합쳐서 정산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2. 연봉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과세표준금액

     

    내가 1년동안 일해서 번 돈을 총급여’ = ‘연봉이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총급여를 기준해서 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연봉에서 실제로 근무를 위해 쓴 비용(교통비, 식비)들을 어느 정도 빼준다는 이야기죠.

    이 비용은 공식이 있는데요.

  • 그래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봉보다는 낮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급여가 일정하지 않죠?

    상여금도 나오고, 강사비도 있고, 정근수당도 나오고 수당이 들쭉날쭉 나오는데요.

    수당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세율을 떼지 않았죠?

    이것들을 연말에 한 번에 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금을 토해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은 내야할 돈을 연말에 한 번에 맞춘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수당을 받기는커녕 학교에다가 수당을 내고 다닌 사람들인가요?

    국가는 근로자에게 많은 공제를 해줍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월급을 벌어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먹는데 쓰고, 이자내고, 할부 갚고, 아이들 가르치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낸 세금 + 비정기수당에 대한 세금 깎아주는 세금(소득공제, 세액공제)

    = 작년도에 내야할 세금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정기수당이 많을수록, 쓴 돈이 적을수록 더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고

    비정기수당이 적고, 쓴 돈이 많을수록 돌려받을 세금이 늘어납니다.

    돌려받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더 낸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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